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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hour / Counseling / FAQ
Office hour / Counseling / FAQ
창업을 준비하는 KAIST 구성원이라면, 먼저 창업원(Institute of Startup KAIST)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학생, 교원, 일반창업자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원 교수님 포함 창업원 네트워크에 포함된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통해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 부터 창업원내 각종 프로그램 참여, 사업화를 위한 지원까지 도움을 드리고,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tup@kaist.ac.kr
042-350-6491,2,5
042-350-6493
042-350-4734
KAIST 창업원은 매 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W8동 3층에서 Office hou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상담을 원하는 창업팀과 예비창업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오피스아워를 통해 창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고민을 전문가와 나누거나, 체계적인 비즈니스 플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투자유치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창업원 교원과의 Counseling을 연계해드립니다.
KAIST 창업원에는 전문적인 사업화 경험을 보유한 역량있는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도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부서에 문의 주시면 관련 교수진을 연결해 드립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전략에서부터 전문가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영역 등, 어떠한 문의사항이라도 창업원 교수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와 계획에는 지금 실행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업화 아이디어는 시장수요와 문제에 기반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알려나갈 것인지 마케팅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들과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함께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갈 파트너/동료를 찾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투자자 및 잠재적 팀 구성원과의 만남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원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뿐 아니라, KAIST 창업생태계 동향분석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 등 창업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재학 중에 창업해도 되나요?
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 4조에 따라 과외활동 승인을 얻어 창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창업운영 지침(제 4조. 재학 중 창업)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학 중에 과외활동 승인 절차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학생은 제외한다.
②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과외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학생과외활동신청서 등의 소정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과정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제4항에 따라 학생구분변경신청서 대신에 학생과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Q.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 5조에 따라 창업휴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창업운영 지침(제 5조. 창업휴학)
① 학생이 창업으로 인한 휴학을 할 경우 학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학사과정은 4학기, 석사과정은 2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 내에서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창업휴학으로 총 4학기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팀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창업 휴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등 학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재학생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Q. 군복무 중 창업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창업을 포함한 영리행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 등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Q. 창업지원 공간에는 어떤 곳이 있으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별도 독립된 입주공간 및 전용좌석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창업을 고려 중인데 아직 아이디어만 있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역량있는 인력 및 자금 등을 조달해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가치제안, 고객 발굴, 예상 비용 및 수익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법률, 회계, 지재권, 인증 등의 문제가 없는 지 파악해 보아야 하며,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우시다고요? 창업원에서는 이러한 창업 준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활동을 사전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Q. 내가 출원한(또는 출원 예정 중인)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학생의 아이디어 및 발명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학교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학생이 발명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해당되는 발명의 경우 지식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학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원창업 심의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설립*: ①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직(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②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Q. 교원창업 심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 교원창업 최종 승인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전 면담, 창업심의위원회, 학과인사심의회, 단과대인사심의회를 통해 총장님 최종승인을 받기까지 약 2개월 소요됩니다.
Q. 창업승인 후 업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종 승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창업겸직 기간에 따른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창업규정 11조 및 교원 겸직근무 지침에 따라 (근무비율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겸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규정 10조, 14조에 근거하여 학과 교원인사위원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겸직기간내의 교원 창업자는 강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지도 및 연구수행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창업승인을 받으면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창업보육센터 內 입주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경우, 추천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무실 입주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사업장 확보 관련하여 초기 창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가상의 사무실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Q.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지도학생 활용이 가능한가요?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분야가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 분야와 유사한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Q. 설립한 기업의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또는 자문역의 역할을 맡고자 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또는 자문역의 역할의 경우 교원창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 과외활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활동 신고 후 역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오픈벤처랩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AIST의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 일반인 대상 오픈벤처랩 프로그램 모집공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가 가능합니다. 공고는 매년 초 진행됩니다.
Q. 현재 타 기관의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네. 타 사업과 동시에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타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교육 및 지원금 비목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픈벤처랩 프로그램 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 사업협약은 Pre-OVL 프로그램 진행 후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선발된 최종 선정팀과 체결합니다.
Q.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기업 모집은 공실률을 고려해 비정기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중매체(일간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KAIST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합니다.
Q. 입주 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기준 33㎡(10평), 50㎡(15평), 66㎡(20평) 등의 입주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공간은 99㎡(30평) 이내에서 배정하며, 1기업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기업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Q.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단,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필요)
Q. 입주기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기업 선정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사업계획에 따른 사실여부 및 증빙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류평가 후 입주신청 기업의 CEO 등이 직접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확정하여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Q. 입주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심사평가표에 의한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