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 기업이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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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겸직하는 교원창업자가 학교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발명이 학교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고 창업기업의 연구비가 투입된 경우 교원창업자의 지분에 대해 학교와 창업기업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교원창업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학교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유 관련 사항은 기술가치창출원 문의 및 협의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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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자가 창업한 기업과 학교 간에 연구과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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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