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예비)창업자
교원창업 지원
- 개요
교원의 창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KAIST 기술가치를 창출
- 지원대상
창업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인사규정 3조에서 정한 교수직으로 정년보장 및 비정년보장 전임직 교원이 해당되며, 비전임직 교원 및 연구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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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원은 강의면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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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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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 전용공간 우선 입주 및 사용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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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회계,노무 서비스 등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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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 프로그램 등 창업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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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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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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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원규 ‘창업규정’ 및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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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업지원센터 042-350-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