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Q

    교원창업에 대한 제반사항은 어떤 근거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A

    근거 법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르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원규인 ‘창업규정’ 및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KAIST Portal 원규관리시스템에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교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

    창업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인사규정 3조에서 정한 교수직으로 정년보장 및 비정년보장 전임직 교원이 해당되며, 비전임직 교원 및 연구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교원창업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창업에 대한 심의·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우선 창업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을 심의하여 창업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창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총장)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교원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원창업 절차에 수반되는 교원의 휴·겸직은 단과대학의 심의 절차를 없애고 학과(부)의 인사심의만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이해상충 및 법리상 해석의 다툼이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Q

    교원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기술을 활용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KAIST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교원의 창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교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Q

    교원창업 대상이 되는 기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이 개발한 기술, 즉 학교 보유기술이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등 기술실시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Q

    교원창업 후 지도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A

    교원창업으로 휴·겸직하는 교원은 학과(주) 인사심의회를 거쳐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도학생의 창업기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연구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Q

    교원 임용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교원창업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창업 시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창업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학과(부)에 교원창업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교원창업을 하면 학교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는지요?

    A

    문지캠퍼스에 있는 창업보육공간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내 창업보육공간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며, 제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실 여부와 필요 공간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입주가 미뤄지거나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창업보육센터에 문의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교원창업에 대한 학과(부) 인사심의 후 법인설립 신고를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의사를 밝히시고 창업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창업원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Q

    교원창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실제 2018년 미국에 법인 설립을 통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 Q

    창업기업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고문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교원창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원 과외활동 및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부)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쳐 활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