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Q

    교원창업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대학원생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병역법 제39조 제4항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근직 임원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며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병역근무기간 동안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병역법상 성실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가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무청이 제공하는 전문연구요원 안내서에도 전문연구요원 근무 중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영리활동을 한 경우를 병역법 위반으로 보아 편입취소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Q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 후 KAIST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병역특례 근무를 하는 경우(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병역특례 중)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자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도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어, 병무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병역특례 대상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요원의 관리규정 제6조에서 정한 편입제외 사유로서 기타 연구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병역법 제39조 제4항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또는 수사하는 경향이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Q

    교원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거나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A

    KAIST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창업한 교원이 정당한 대가로 학생에게 창업회사의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 교원창업기업의 지분을 받고 회사 업무를 하는 것은 학생의 영리활동에 해당되어 주관부서인 학생지원팀에 영리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교원 2인이 공동대표(또는 CEO, CTO 취임)로 창업하는 경우 2인 모두 휴·겸직 인사심의를 받아 교원창업자로 인정되는지요?

    A

    현재 교무팀 등 관련 부서의 해석으로는 공동 창업의 경우에도 교원창업 겸직 승인은 교원 1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명이 공동 창업하여 등기임원으로 취임했다고 10명 모두를 창업겸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을 적용되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 여러 겸직 허용 사유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 Q

    교원창업으로 기업을 운용하는 중에 지분율 등 교원창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창업규정에 따르면 창업지원 등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 중단, 기술실시 허여 결정 및 휴겸직 승인의 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교원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교원창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반창업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업규정에 창업기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창업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

    교원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기술실시 계약이 어려운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창업규정 제10조 제1항은 교원이 창업을 위해 겸직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 일단 겸직 승인을 얻은 이후 다시 겸직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장의 협조 및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 승인 및 법인 설립 후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기술실시가 어려울 경우 이미 승인된 겸직기간을 단축하여 겸직기간을 조기 종료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창업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소속 학과에 겸직 단축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Q

    교원창업 후 6개월 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회사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학교와 체결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승인을 얻어 계약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창업기업과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을 소관 위원회 승인 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Q

    교원창업 인사심의 승인 후 6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창업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창업지원 중단, 기술 허여 결정 및 휴겸직 승인이 취소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 설립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휴겸직 승인일 변경을 학과()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임용 전 창업자의 임용 후 교원창업 적용이나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춰 임용 전 창업기업의 임용 후 KAIST 교원창업 적용과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교원창업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업한 교원이 임용 후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교원창업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교원창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반창업을 교원창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 Q

    교원창업 절차 중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직 등록되지 않고 가출원 중인 기술도 실시계약의 대상이 되나요?

    A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도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므로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출원단계의 기술이라도 당연히 사업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 Q

    학교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나요?

    A

    학교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교원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규정에 의한 창업제도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타업행위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교직원은 사전 승인없는 타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인사규정 제33). 따라서 창업규정 외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겸직근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원의 겸직근무 허용조건과 신청, 승인 등 제반 사항은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교원창업자가 창업한 기업과 학교 간에 연구과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A

    산학연구과제 계약의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과제 계약체결 후 연구결과물을 특허화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학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과제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교원창업 기업이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창업기업에 겸직하는 교원창업자가 학교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발명이 학교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고 창업기업의 연구비가 투입된 경우 교원창업자의 지분에 대해 학교와 창업기업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교원창업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학교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유 관련 사항은 기술가치창출원 문의 및 협의가 바람직합니다.

  • Q

    교원창업에 대한 제반사항은 어떤 근거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A

    근거 법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르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원규인 ‘창업규정’ 및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KAIST Portal 원규관리시스템에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교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

    창업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인사규정 3조에서 정한 교수직으로 정년보장 및 비정년보장 전임직 교원이 해당되며, 비전임직 교원 및 연구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교원창업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창업에 대한 심의·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우선 창업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을 심의하여 창업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창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총장)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교원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원창업 절차에 수반되는 교원의 휴·겸직은 단과대학의 심의 절차를 없애고 학과(부)의 인사심의만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이해상충 및 법리상 해석의 다툼이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Q

    교원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기술을 활용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KAIST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교원의 창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교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Q

    교원창업 대상이 되는 기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이 개발한 기술, 즉 학교 보유기술이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등 기술실시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Q

    교원창업 후 지도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A

    교원창업으로 휴·겸직하는 교원은 학과(주) 인사심의회를 거쳐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도학생의 창업기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연구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Q

    교원 임용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교원창업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창업 시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창업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학과(부)에 교원창업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교원창업을 하면 학교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는지요?

    A

    문지캠퍼스에 있는 창업보육공간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내 창업보육공간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며, 제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실 여부와 필요 공간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입주가 미뤄지거나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창업보육센터에 문의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교원창업에 대한 학과(부) 인사심의 후 법인설립 신고를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의사를 밝히시고 창업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창업원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Q

    교원창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실제 2018년 미국에 법인 설립을 통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 Q

    창업기업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고문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교원창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원 과외활동 및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부)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쳐 활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