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Q

    창업 후 창업원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A

    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8조에 따라 창업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 후 법인설립 시 법인을 설립한 당해연도에 주관부서인 창업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졸업후에도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6조에 따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에 한해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참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재학 중에 창업해도 되나요?

    A

    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 4조에 따라 과외활동 승인을 얻어 창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창업운영 지침(제 4조. 재학 중 창업)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학 중에 과외활동 승인 절차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학생은 제외한다.
    ②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과외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학생과외활동신청서 등의 소정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과정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제4항에 따라 학생구분변경신청서 대신에 학생과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Q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A

    학칙 제52조(휴학)에 의거 창업휴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4학기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창업휴학기간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변경 전 변경 후(2021.9)
    4학기 이내 신청 가능 ⋅6학기 이내 신청 원칙
    ⋅6학기 초과 휴학 희망할 경우,
    지도교수 -> 학과(부)장 -> 단과대학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 가능

  • Q

    군복무 중 창업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A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창업을 포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 등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Q

    창업지원 공간에는 어떤 곳이 있으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지원 공간에 따른 조건
    구분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창업보육센터
    Virtual Office
    W8 Garage(전용좌석제)
    형태 독립된 형태의 전용공간 가상오피스 파티션으로 구분된
    전용 좌석 공간
    입주요건 KAIST 창업원 주관 학생창업 프로그램 선정·입상팀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입주절차 창업지원센터 추천 별도 공지 후 선발
    이용기간 최초 3년단위 계약
    (평가를 통해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3년(연장없음) 학기 단위
    (재신청 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비용 전용면적 기준 평당 월 3만원
    (단, 10평에 한해서 무상지원 등의 할인 혜택 있음)
    월 10만원 무상
    사업장 소재지 활용
    가능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 Q

    창업을 고려 중인데 아직 아이디어만 있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역량있는 인력 및 자금 등을 조달해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가치제안, 고객 발굴, 예상 비용 및 수익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법률, 회계, 지재권, 인증 등의 문제가  없는 지 파악해 보아야 하며,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우시다고요? 창업원에서는 다양한 창업 준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활동을 사전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창업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다면 창업법률상담서비스 ※매주 수요일 운영
    2.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KAIST Loonshots Start Challenge
    3. 창업 오디션프로그램 E*5 KAIST
    4. 실험실 기반 연구 결과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Lab Startup KAIST
    5. 초기 창업 후 사업도약, 투자유치 등 성장 지원을 위한 KEP

  • Q

    제가 출원한(또는 출원 예정 중인)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학생의 아이디어 및 발명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학교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학생이 발명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해당되는 발명의 경우 지식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학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로부터 특정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 결과 산출된 발명
    2.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특수 연구설비를 사용한 발명
    3. 학교로부터 일반 급여(ex. 조교수당)와 구별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