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학교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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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교원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규정에 의한 창업제도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타업행위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교직원은 사전 승인없는 타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인사규정 제33조). 따라서 창업규정 외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겸직근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원의 겸직근무 허용조건과 신청, 승인 등 제반 사항은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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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자가 창업한 기업과 학교 간에 연구과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