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으로 기업을 운용하는 중에 지분율 등 교원창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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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규정에 따르면 창업지원 등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 중단, 기술실시 허여 결정 및 휴겸직 승인의 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교원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교원창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반창업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업규정에 창업기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창업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