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 2인이 공동대표(또는 CEO, CTO 취임)로 창업하는 경우 2인 모두 휴·겸직 인사심의를 받아 교원창업자로 인정되는지요?
- 창업원 |
- 2024-03-05 13: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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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무팀 등 관련 부서의 해석으로는 공동 창업의 경우에도 교원창업 겸직 승인은 교원 1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명이 공동 창업하여 등기임원으로 취임했다고 10명 모두를 창업겸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을 적용되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 여러 겸직 허용 사유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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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거나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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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으로 기업을 운용하는 중에 지분율 등 교원창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