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학생창업
  • 군복무 중 창업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 관리자 |
  • 2022-10-2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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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창업을 포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 등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