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학생창업
- 군복무 중 창업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 관리자 |
- 2022-10-20 13:01:40|
- 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창업을 포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 등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이전
-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 2022-10-20
- 다음
- 창업지원 공간에는 어떤 곳이 있으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