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학생창업
  •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 관리자 |
  • 2022-10-20 1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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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52조(휴학)에 의거 창업휴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4학기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창업휴학기간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변경 전 변경 후(2021.9)
4학기 이내 신청 가능 ⋅6학기 이내 신청 원칙
⋅6학기 초과 휴학 희망할 경우,
지도교수 -> 학과(부)장 -> 단과대학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