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학생창업
  • 재학 중에 창업해도 되나요?
  • 관리자 |
  • 2022-10-20 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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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 4조에 따라 과외활동 승인을 얻어 창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창업운영 지침(제 4조. 재학 중 창업)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학 중에 과외활동 승인 절차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학생은 제외한다.
②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과외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학생과외활동신청서 등의 소정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과정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제4항에 따라 학생구분변경신청서 대신에 학생과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