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창업기업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고문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교원창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관리자 |
  • 2022-10-20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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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원 과외활동 및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부)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쳐 활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