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창업기업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고문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교원창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관리자 |
- 2022-10-20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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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원 과외활동 및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부)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쳐 활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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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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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에 창업해도 되나요?
-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