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관리자 |
- 2022-10-20 1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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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대한 심의·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우선 창업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을 심의하여 창업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창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총장)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교원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원창업 절차에 수반되는 교원의 휴·겸직은 단과대학의 심의 절차를 없애고 학과(부)의 인사심의만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이해상충 및 법리상 해석의 다툼이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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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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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