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에 대한 제반사항은 어떤 근거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 관리자 |
  • 2022-10-20 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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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르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원규인 ‘창업규정’ 및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KAIST Portal 원규관리시스템에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