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임용 전 창업자의 임용 후 교원창업 적용이나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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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춰 임용 전 창업기업의 임용 후 KAIST 교원창업 적용과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교원창업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업한 교원이 임용 후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교원창업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교원창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반창업을 교원창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