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 인사심의 승인 후 6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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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창업지원 중단, 기술 허여 결정 및 휴겸직 승인이 취소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 설립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휴겸직 승인일 변경을 학과(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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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 후 6개월 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회사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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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전 창업자의 임용 후 교원창업 적용이나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