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 후 6개월 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회사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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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학교와 체결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승인을 얻어 계약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창업기업과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을 소관 위원회 승인 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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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기술실시 계약이 어려운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요?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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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 인사심의 승인 후 6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