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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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 후 KAIST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병역특례 근무를 하는 경우(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병역특례 중)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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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자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도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어, 병무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병역특례 대상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요원의 관리규정 제6조에서 정한 편입제외 사유로서 기타 연구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병역법 제39조 제4항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또는 수사하는 경향이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