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대학원생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창업원 |
- 2024-03-05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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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9조 제4항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근직 임원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며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병역근무기간 동안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병역법상 성실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가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무청이 제공하는 전문연구요원 안내서에도 전문연구요원 근무 중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영리활동을 한 경우를 병역법 위반으로 보아 편입취소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