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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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교원창업에 대한 학과(부) 인사심의 후 법인설립 신고를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의사를 밝히시고 창업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창업원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절차 ◀ -
Q
교원창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그렇습니다. 실제 2018년 미국에 법인 설립을 통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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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기업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고문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교원창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원 과외활동 및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부)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쳐 활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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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학 중에 창업해도 되나요?
A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 4조에 따라 과외활동 승인을 얻어 창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창업운영 지침(제 4조. 재학 중 창업)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학 중에 과외활동 승인 절차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학생은 제외한다.
②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과외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학생과외활동신청서 등의 소정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과정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제4항에 따라 학생구분변경신청서 대신에 학생과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Q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A학칙 제52조(휴학)에 의거 창업휴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4학기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창업휴학기간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변경 전 변경 후(2021.9) 4학기 이내 신청 가능 ⋅6학기 이내 신청 원칙
⋅6학기 초과 휴학 희망할 경우,
지도교수 -> 학과(부)장 -> 단과대학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 가능 -
Q
군복무 중 창업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A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창업을 포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 등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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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지원 공간에는 어떤 곳이 있으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창업지원 공간에 따른 조건 구분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창업보육센터
Virtual OfficeW8 Garage(전용좌석제) 형태 독립된 형태의 전용공간 가상오피스 파티션으로 구분된
전용 좌석 공간입주요건 KAIST 창업원 주관 학생창업 프로그램 선정·입상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입주절차 창업지원센터 추천 별도 공지 후 선발 이용기간 최초 3년단위 계약
(평가를 통해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3년(연장없음) 학기 단위
(재신청 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비용 전용면적 기준 평당 월 3만원
(단, 10평에 한해서 무상지원 등의 할인 혜택 있음)월 10만원 무상 사업장 소재지 활용
가능여부가능 가능 불가능 -
Q
창업을 고려 중인데 아직 아이디어만 있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역량있는 인력 및 자금 등을 조달해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가치제안, 고객 발굴, 예상 비용 및 수익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법률, 회계, 지재권, 인증 등의 문제가 없는 지 파악해 보아야 하며,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우시다고요? 창업원에서는 다양한 창업 준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활동을 사전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창업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다면 창업법률상담서비스 ※매주 수요일 운영
2.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E*5 KAIST
3. 실험실 기반 연구 결과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Lab Startup KAIST
4. 초기 창업 후 사업도약, 투자유치 등 성장 지원을 위한 KEP -
Q
제가 출원한(또는 출원 예정 중인)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학생의 아이디어 및 발명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학교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학생이 발명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해당되는 발명의 경우 지식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학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로부터 특정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 결과 산출된 발명
2.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특수 연구설비를 사용한 발명
3. 학교로부터 일반 급여(ex. 조교수당)와 구별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발명 -
Q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A졸업생 기업 및 일반기업의 입주 모집은 공실률을 고려해 비정기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중매체(일간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KAIST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합니다. 교원, 학생창업, 출자회사 등 학교 관련 기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입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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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 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A전용면적 기준 33㎡(10평), 50㎡(15평), 66㎡(20평) 등의 입주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공간은 99㎡(30평) 이내에서 배정하며, 1기업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기업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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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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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기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입주 기업 선정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업계획에 따른 사실여부 및 증빙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류평가 후 입주신청 기업의 CEO 등이 직접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확정하여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교원, 학생창업, 출자회사 등 학교 관련 기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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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심사평가표에 의한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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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A지역혁신센터에서는 오픈벤처랩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AIST의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혁신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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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 대상 오픈벤처랩 프로그램 모집공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가 가능합니다. 공고는 매년 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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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타 기관의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A네. 타 사업과 동시에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타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교육 및 지원금 비목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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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벤처랩 프로그램 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동 사업협약은 Pre-OVL 프로그램 진행 후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선발된 최종 선정팀과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