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 절차 중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직 등록되지 않고 가출원 중인 기술도 실시계약의 대상이 되나요?
- 창업원 |
- 2024-03-05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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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도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므로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출원단계의 기술이라도 당연히 사업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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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전 창업자의 임용 후 교원창업 적용이나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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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나요?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