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기술실시 계약이 어려운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요?
- 창업원 |
- 2024-03-05 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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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규정 제10조 제1항은 교원이 창업을 위해 겸직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 일단 겸직 승인을 얻은 이후 다시 겸직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장의 협조 및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 승인 및 법인 설립 후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기술실시가 어려울 경우 이미 승인된 겸직기간을 단축하여 겸직기간을 조기 종료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창업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소속 학과에 겸직 단축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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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으로 기업을 운용하는 중에 지분율 등 교원창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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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 후 6개월 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회사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