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교원창업
  • 교원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거나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 창업원 |
  • 2024-03-05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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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창업한 교원이 정당한 대가로 학생에게 창업회사의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 교원창업기업의 지분을 받고 회사 업무를 하는 것은 학생의 영리활동에 해당되어 주관부서인 학생지원팀에 영리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