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
Q
교원창업에 대한 제반사항은 어떤 근거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A근거 법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르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원규인 ‘창업규정’ 및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KAIST Portal 원규관리시스템에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교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창업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인사규정 3조에서 정한 교수직으로 정년보장 및 비정년보장 전임직 교원이 해당되며, 비전임직 교원 및 연구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교원창업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창업에 대한 심의·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우선 창업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을 심의하여 창업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창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총장)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교원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원창업 절차에 수반되는 교원의 휴·겸직은 단과대학의 심의 절차를 없애고 학과(부)의 인사심의만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이해상충 및 법리상 해석의 다툼이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Q
교원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기술을 활용해야 하나요?
A그렇습니다. KAIST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교원의 창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교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Q
교원창업 대상이 되는 기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창업을 희망하는 교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이 개발한 기술, 즉 학교 보유기술이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등 기술실시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Q
교원창업 후 지도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A교원창업으로 휴·겸직하는 교원은 학과(주) 인사심의회를 거쳐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도학생의 창업기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연구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Q
교원 임용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교원창업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창업 시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창업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학과(부)에 교원창업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교원창업을 하면 학교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는지요?
A문지캠퍼스에 있는 창업보육공간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내 창업보육공간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며, 제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실 여부와 필요 공간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입주가 미뤄지거나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창업보육센터에 문의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교원창업에 대한 학과(부) 인사심의 후 법인설립 신고를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의사를 밝히시고 창업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창업원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Q
교원창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그렇습니다. 실제 2018년 미국에 법인 설립을 통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
Q
창업기업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고문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교원창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원 과외활동 및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참조하시어 소속 학과(부)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쳐 활동하시면 됩니다.
-
Q
재학 중에 창업해도 되나요?
A학생 창업운영 지침 제 4조에 따라 과외활동 승인을 얻어 창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창업운영 지침(제 4조. 재학 중 창업)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학 중에 과외활동 승인 절차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학생은 제외한다.
②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과외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학생과외활동신청서 등의 소정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과정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제4항에 따라 학생구분변경신청서 대신에 학생과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Q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A학칙 제52조(휴학)에 의거 창업휴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4학기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창업휴학기간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휴학 이외의 제도가 있을까요? 변경 전 변경 후(2021.9) 4학기 이내 신청 가능 ⋅6학기 이내 신청 원칙
⋅6학기 초과 휴학 희망할 경우,
지도교수 -> 학과(부)장 -> 단과대학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 가능 -
Q
군복무 중 창업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A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창업을 포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 등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Q
창업지원 공간에는 어떤 곳이 있으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창업지원 공간에 따른 조건 구분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창업보육센터
Virtual OfficeW8 Garage(전용좌석제) 형태 독립된 형태의 전용공간 가상오피스 파티션으로 구분된
전용 좌석 공간입주요건 KAIST 창업원 주관 학생창업 프로그램 선정·입상팀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입주절차 창업지원센터 추천 별도 공지 후 선발 이용기간 최초 3년단위 계약
(평가를 통해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3년(연장없음) 학기 단위
(재신청 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비용 전용면적 기준 평당 월 3만원
(단, 10평에 한해서 무상지원 등의 할인 혜택 있음)월 10만원 무상 사업장 소재지 활용
가능여부가능 가능 불가능 -
Q
창업을 고려 중인데 아직 아이디어만 있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역량있는 인력 및 자금 등을 조달해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가치제안, 고객 발굴, 예상 비용 및 수익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법률, 회계, 지재권, 인증 등의 문제가 없는 지 파악해 보아야 하며,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우시다고요? 창업원에서는 다양한 창업 준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활동을 사전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창업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다면 창업법률상담서비스 ※매주 수요일 운영
2.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KAIST Loonshots Start Challenge
3. 창업 오디션프로그램 E*5 KAIST
4. 실험실 기반 연구 결과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Lab Startup KAIST
5. 초기 창업 후 사업도약, 투자유치 등 성장 지원을 위한 KEP -
Q
제가 출원한(또는 출원 예정 중인)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학생의 아이디어 및 발명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학교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학생이 발명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해당되는 발명의 경우 지식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학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로부터 특정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 결과 산출된 발명
2.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특수 연구설비를 사용한 발명
3. 학교로부터 일반 급여(ex. 조교수당)와 구별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발명 -
Q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A졸업생 기업 및 일반기업의 입주 모집은 공실률을 고려해 비정기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중매체(일간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KAIST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합니다. 교원, 학생창업, 출자회사 등 학교 관련 기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입주합니다.
-
Q
입주 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A전용면적 기준 33㎡(10평), 50㎡(15평), 66㎡(20평) 등의 입주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공간은 99㎡(30평) 이내에서 배정하며, 1기업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기업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Q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