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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703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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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outside] 2024년 상반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 안
2024-03-08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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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outside] 본엔젤스 초심캠프 7기 모집 안
2024-03-07 0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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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교원창업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대학원생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24-03-05 13:25:24
병역법 제39조 제4항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근직 임원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며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병역근무기간 동안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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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 후 KAIST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병역특례 근무를 하는 경우(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병역특례 중)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024-03-05 13:24: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자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도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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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교원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거나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2024-03-05 13:23:30
KAIST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창업한 교원이 정당한 대가로 학생에게 창업회사의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 교원창업기업의 지분을 받고 회사 업무를 하는 것은 학생의 영리활동에 해당되어 주관부서인 학생지원팀에 영리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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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교원 2인이 공동대표(또는 CEO, CTO 취임)로 창업하는 경우 2인 모두 휴·겸직 인사심의를 받아 교원창업자로 인정되는지요?
2024-03-05 13:22:53
현재 교무팀 등 관련 부서의 해석으로는 공동 창업의 경우에도 교원창업 겸직 승인은 교원 1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명이 공동 창업하여 등기임원으로 취임했다고 10명 모두를 창업겸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을 적용되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 여러 겸직 허용 사유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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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교원창업으로 기업을 운용하는 중에 지분율 등 교원창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4-03-05 13:21:37
창업규정에 따르면 창업지원 등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 중단, 기술실시 허여 결정 및 휴겸직 승인의 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교원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교원창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반창업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업규정에 창업기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창업지원센터)에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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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교원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기술실시 계약이 어려운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24-03-05 13:20:35
창업규정 제10조 제1항은 교원이 창업을 위해 겸직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 일단 겸직 승인을 얻은 이후 다시 겸직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장의 협조 및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 승인 및 법인 설립 후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기술실시가 어려울 경우 이미 승인된 겸직기간을 단축하여 겸직기간을 조기 종료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창업규정 제1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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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교원창업 후 6개월 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회사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4-03-05 13:19:49
신규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학교와 체결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승인을 얻어 계약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창업기업과 일반창업의 교원창업 전환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을 소관 위원회 승인 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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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faq] 교원창업 인사심의 승인 후 6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03-05 13:19:16
창업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창업지원 중단, 기술 허여 결정 및 휴겸직 승인이 취소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 설립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휴겸직 승인일 변경을 학과(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